033-530-2581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 : 2016.05.10 2. 공 고 기 간 : 2015.05.10 ~ 2016.05.24 3. 공 고 방 법 :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. 공고 대상자 : 신**